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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침팬지97
작은침팬지9722.11.23

사업자등록 주소지 표기 관련

· 공유오피스 등은 임대를 줄 때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층으로 되어 경우가 있고, 호실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표기는 전대차, 임대차 계약서 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를 따라 가는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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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비상주 공유오피스 등은 실질적으로 호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상 호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로 등록이 마무리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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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나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이를 토대로 사업장 주소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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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데, 이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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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유오피스의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임대차 or 전대차계약서상 표기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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