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번호만으로 쓰레기 투기범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집 앞에 누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가서 구청에 신고했더니,
전화번호만 적힌 요기요 배달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이름, 주소 X)
일단 구청직원분이 그 번호로 연락해본다고 하는데 만약 그 사람이 잠수를 타고 연락을 안 받을 경우 과태료를 부가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구청 공무원분은 휴대폰 명의자 정보 등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쓰레기 투기 현장 근처에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제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공무원이 조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