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튼실한프레리도그
- 형사법률Q.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로 고소당한 경우안녕하세요. 아파트는 아니고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나 수년간 각종 피해를 주던 이웃에게 항의를 했더니 오히려 소음 보복을 겪은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을 피말리게 24시간 괴롭혀서 그 결과 저희집 측에서도 대응한다고 똑같이 스피커를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웃집에서는 일부러 스피커를 틀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 먼저 소음 유발 -> 저희집 대응 -> 스피커 바로 끄기 -> 저희집 스피커 끄기 -> 다시 소음 유발 이런 식으로 피말리게 하면서 계속 스피커를 틀도록 유도하더니 소음을 녹음해서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경찰조사 과정에서도 담당 경찰이 사전 통보 없이 당일에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피해입은 일에 대해 들어주겠다고 하고선 경찰서로 오도록 해서 저는 피해자 조사나 참고인 조사로 알고 경찰에 갔지만, 갑자기 피의자 조사로 전환되어 아무런 변호인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고선 담당 경찰관의 유도로 인해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성실히 조사 받아줘서 고맙다는 둥 말을 하며 원래는 말 안해주지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직접 사용했던 스피커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임의제출을 하게 되면 압수수색은 안해도 된다면서 겁을 줘서 저는 멍청하게도 임의제출까지 한 결과 현재 송치된 상태입니다.하지만 담당 검사님께서는 이웃간의 일로 처벌까지 하기엔 너무 과한거 같다고 하시면서 조서를 확인했는데 저희 측도 피해받은 부분이 있으니 형사조정을 할 경우 형사조정위원들이 서로 분쟁에 대해 원하는 요구 조건을 말해서 중재를 도와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웃도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할 경우 기소유예까지 생각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그러나 실제 형사조정에 출석해보니 형사조정위원들이 딱히 저희 측의 입장을 듣거나 하는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고 제가 피의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웃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한다고 하면서 합의를 해도 벌금은 낼거라고 고압적으로 나와서 아예 저희 측 입장은 말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말을 하셨구요. 그런데 이웃이 형사조정에서 전화통화로 내건 조건이 '사과'를 포함한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도 형사조정위원들이 없는 집 근처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그런데 아마도 이웃은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상태로 이웃의 괴롭힘은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인 상태입니다. 이웃은 심지어 제가 집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남아있는 저의 가족들을 괴롭히기 위해 새벽 2~3시에 일부러 잠을 깨우려고 각종 소음들을 송출하고, 저희 집 출입구와 저희 가족이 보일만한 장소 근처마다 최소 8개 이상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출입까지 통제하고 있는 상태라 가족들의 정신적이 고통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합의가 안될거라고 생각하고서 일단은 합의를 하러 나가 보니, 역시나 제가 하지 않았던 발언(오히려 본인이 저에게 했던 발언)과 일들을 언급하며 사과하라고 했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인했더니 역시나 인정도 안하고 거짓말하며 뻔뻔하게 군다면서 태도가 마음에 안들고 사과는 진심이 안느껴진다는 둥 하면서 사과를 제외한 다른 한 가지 조건도 처음과는 전혀 다른 조건을 내걸어서 결국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웃이 평소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 저는 처음부터 이웃이 장난질을 할 것에 대비해서 미리 휴대폰 음성 녹음으로 녹취를 했는데, 이 녹취록을 원래는 담당 검사님에게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엔 제 선택이긴 하지만 만약 자신의 일이라면 제출을 안 할 거 같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제가 피의자의 입장인데 사과하려고 합의하러 나간 자리에서 굳이 녹취까지 한 걸 좋게 보진 않을 거 같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이상 약식기소로 벌금은 생각하셔야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이대로 제가 피해자인데도 가해자가 되어 전과까지 남게 된다면 너무 억울할 거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녹취록을 제출해야 할까요?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대응은 전혀 없는 걸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해 신고한 건을 담당공무원이 봐주고 넘어간 경우안녕하세요. 이웃이 담배꽁초를 불 붙은 채로 집앞에 버려서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고, 신고자인 저는 이웃이 과태료 처분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웃이 담당 공무원이 봐주고 넘어가서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듣고 구청에 확인을 해보았더니 정말 과태료 기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담당자는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연락처를 알 수 없고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제보한 영상은 투기 행위가 명확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담당자가 봐주고 넘어간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요?
- 형사법률Q. 경찰조사 전에 미리 고지를 하지 않고 했을 경우안녕하세요. 이웃과의 소음분쟁 중에 저희집도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웃의 괴롭힘 때문에 저희가족은 집에서 못 살아서 호텔 생활을 하다가 방을 얻어서 생활중이었고 일부 가족이 집에 잠시 돌아간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신고를 했고, 그 사건의 담당 경위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처음엔 저희집의 입장과 억울한 걸 들어주겠다고 하여 저희 가족이 급하게 저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해당 경위가 경찰서에서 얘기를 마저 듣겠다고 하여 그곳으로 오라고 했고, 이날 고소당한 걸 처음 인지했는데 미리 고지하거나 따로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바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희집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해갔던 자료들을 강제로 다 제출하게 하고, 따로 변호사를 구할 틈도 없이 그냥 변호사 도움 받겠냐는 질문에 지금 변호사 없으니까 그냥 아니오를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피의자 입장이 아닌 피해자 입장으로 간거라 불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불리한 진술들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가족에게 들으니 해당 경위가 저희집에서 기다릴때 잠시 자리를 피해서 영장이 필요없겠다면서 동료와 전화통화를 하는 걸 들었다고 하더군요. 이후 조사가 끝나고서 제가 성실히 조사에 임해서 특별히 알려주는 거라고 하면서 이웃과 소음분쟁 시에 사용했던걸 자발적으로 내면 따로 집을 압수수색을 안할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변호사님에게 여쭤보니 이웃간 소음분쟁으로 영장까지 나오는 경우는 희박하다고 하더군요. 해당 경위에게 가족들 전부가 다 속은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덕분에 멍청하게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진해서 물품들을 제출해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가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는 것도 모른채 불리한 진술로 송치가 되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형사법률Q.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스토킹처벌에 대해안녕하세요. 현재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중에이웃과 소음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이웃이 몇년간 평소에 각종 여러가지 피해를 주었고피해를 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불쾌해 하며 더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고 괴롭힘을 지속해서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더니 과태료를 받게 되자앙심을 품고 업자를 불러서 소음 유발하는 장치들을 설치한 후일부러 각종 소음들로 괴롭힘을 가해온 상태입니다.그래서 저희집에서도 대응으로 소음을 틀어서서로 소음 유발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고저는 조사를 받으며 멍청하게도 소음을 틀었다고 인정을 하는 바람에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하지만 담당 검사님은 이웃 소음분쟁으로처벌하기엔 좀 과한거 같으니 의외로 이웃이 합의 의사가 있으니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한다면기소유예를 생각해보겠다고 하신 상태였습니다.저희집은 신고를 당한 이후 소음을 틀지 않았으나상대방은 악의적으로 각종 괴롭힘을 지속해서몇달 전에는 가족들과 아예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방을 얻어서 따로 나가 살기도 했습니다.현재 가족 일부는 집에 돌아간 상태인데그 괴롭힘은 여전히 현재진형형으로 새벽 야간 시간 2~3시에일부러 잠을 깨우려고 소음을 틀고각종 몰래카메라로 감시하며 오히려 이웃이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다.형사조정기일이 되어 출석하였으나이웃은 오히려 형사조정위원들이 없는 장소인집 근처에서 따로 만나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데현재도 괴롭힘을 지속중인 이웃은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없으나일부러 지인들을 불러서 모욕을 주고사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하며 합의는 안해주려고집 근처에서 라는 조건을 둔 것으로 추측중입니다.저는 사과를 하더라도 형사조정위원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사과를 하고 싶은데 담당 변호사님께서는우리측에서 조건을 요구하는 건 무리한 부탁이라고 하시네요.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 폭행·협박법률Q. 쌍방 고소할 경우 형사조정시에 합의조건현재 이웃과 소음 분쟁 중에 서로 스피커를 틀다가그쪽이 먼저 형사고소를 해서 저는 현재 기소된 상태입니다.하지만 이웃간의 분쟁으로 처벌하는건 너무 과한거 같다고담당검사님이 형사조정을 권고하셨는데저도 현재 자료수집 완료하고 고소 준비중입니다만저는 스피커를 더이상 틀지않는데여전히 상대방은 스피커로 몰래 악랄한 괴롭힘을 진행중입니다.심지어 일가족이 괴롭힘 때문에 집에서 못살아서집놔두고 다른집 빌려서 피신해서 사는중입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만약 합의조건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안한다면 합의해주겠다고 조건을 걸어서 합의한 경우여전히 상대방이 괴롭힘을 지속해서 제가 신고하면저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걸까요?실제로 이렇게 피의자에서 피해자가 되어 신고 했을 때신고한 것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는걸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기 건으로 민사소송 중에 가압류에 대해서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민사 접수를 완료를 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제가 상대방(A)에게 돈을 입금한 계좌를 가압류 하고 싶은데계좌가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B)의 계좌입니다.현재 상대방(A)은 계속 송달이 실패해서 전화번호 사실조회촉탁으로실제 주소지를 알아내서 주소보정을 했습니다.계좌 명의(B)의 사람은 이름과 계좌번호가 아는게 전부인데1. 가압류를 하려면 민사소송의 피고가 아니라도 가압류와 계좌번호로 사실조회촉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아니면 이 계좌를 가압류하기위해 계좌 명의의 당사자(B)도 피고 추가신청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 형사법률Q. CCTV 음성 녹화 기능을 사용하여 증거로 제출할 때이웃집과 소음 분쟁으로 그집에서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소음을 송출해서 증거를 잡으려니 밖에 나가면 바로 꺼버려서 음성녹음이 가능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음성녹음 기능을 꺼서 자동으로 녹화되는 영상들은 무음인데 뒷집이 소음을 스피커로 틀면 바로 수동으로 소리도 녹음했고 몇시간동안 소음을 내보내는걸 녹화했습니다. 사람의 음성은 전혀 녹화되지 않았고 악의적인 소음만 녹화했는데 이걸 증거자료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될까요?
- 형사법률Q. 개인정보보호법과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웃집에서 개 배설물과 소음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이웃집이 피해준 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소음 유발하고서 신고를 하거나 녹음을 하려고 하면 바로 꺼버려서 증거를 잡으려고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음성녹음 기능이 있는것이었고 이웃집에서 유발한 소음을 일부 녹음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저를 그 CCTV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그집에서 소음 유발할 때 저도 스피커를 틀어서 방어했더니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스토킹에 관해서 증거자료로 음성이 들어간 CCTV 영상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법 위반 때문에 제출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뒷집의 공격에 방어한 것임을 입증하려면 CCTV 영상이 결정적인데 소리 녹음이된 CCTV를 사용해도 될까요? 이미 제가 소음 유발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리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