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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는 법적으로 번호판을 안달아도되나요?

전동스쿠터는 법적으로 번호판을 안달아도되나요?

속도가 25km가 넘어가도 안달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판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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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km/h 이상의 속력을 내는 전동스쿠터는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번호판 부차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안내는 관할 시청에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25킬로미터 시속 이상으로 주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륜차로 구분이 되어 등록 및 별도의 면허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