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어떠한 패널티가 있나요?
복리후생 제도 변경 건이 근로자 과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사항은 근로감독 시에 감독을 하는 사항인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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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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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의견청취로 가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적용하였다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따른 복리후생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감독을 하는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