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합의금 세금은 안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고소는 아버지가 했는데 형사 합의금 받을때 가족대표로 딸아이가 합의서 쓰고 딸아이가 합의금 받으면 세금 않내도 되는지요
변호사님 다볍주시면 감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합의금은 피해에 대한 배상의 용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따님이 받지 않고 본인이 받아도 과세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보상으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납부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