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부모님 돈을 자식 명의 통장으로 보관하고 있을 때 증여로 보는지?
제가 사용할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취업준비 중인 백수라서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빠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월급이 나오시면 저보고 관리하라고 제 통장에 이체를 해주시거나
현금으로 인출해서 저에게 주면 제가 통장에 넣어서 계속 보관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금 납부, 통신비 납부, 생활비 등으로 필요할 때 꺼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이 9천 5백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5천만원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증여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대상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식을 나누는 사이트에서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이유 없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이체하면 증여로 본다네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증여인가요 아닌가요?
세금 납부와 생활비로 쓰는 거 제외하고 앞으로 집을 사게 되면요. 물론 아버지 명의의 집을 삽니다!
제 통장에 있는 아버지 돈을 보태서 집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혹시 이거 문제가 되려나요?
아버지 돈을 제가 맡아만 두고 있는 건데.. 이걸 왜 복잡하게 증여세 걱정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아버지 통장에 모아둘 예정인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서 5천만원을 제외한 4천 5백만원을 아버지 통장에 이체해드려야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요약
1. 부모의 돈을 자식 통장에 예치해놨을 때.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증명 가능하다면)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추후 집을 계약할 때 (아버지 명의의 집) 제 통장에 있는 아버지 돈을 보태야 하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3. 지금이라도 그냥 아버지 통장에 전부 이체를 시키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세금(증여세)을 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은 소득이 없으므로 피부양자에 해당하여 질문자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교육비나 생활비로 활용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추후 아버지 명의로 주택 취득시, 주택취득자금이 아버지의 자금출처(소득이나 대출 등)로 인정될만한 수준이라면 자금출처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산형성 목적이 아닌 단순 보관의 경우, 증여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타인 명의 통장에 보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래 소유자의 통장으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통장에서 아버지 명의 집 계약시 이체하는 것 역시 입증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명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쉽지는 않으므로 부친의 계좌로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하실 것입니다.
2. 부친의 명의로 된 부동산일 경우에는 증여세 없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3. 지금이라도 부친 분의 계좌로 관리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니 초과하는 금액부터 관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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