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그리운그늘나비123
그리운그늘나비123
21.09.28

재질문) 부모님 돈을 자식 명의 통장으로 보관하고 있을 때 증여로 보는지?

제가 사용할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취업준비 중인 백수라서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빠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월급이 나오시면 저보고 관리하라고 제 통장에 이체를 해주시거나

현금으로 인출해서 저에게 주면 제가 통장에 넣어서 계속 보관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금 납부, 통신비 납부, 생활비 등으로 필요할 때 꺼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이 9천 5백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5천만원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증여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대상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식을 나누는 사이트에서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이유 없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이체하면 증여로 본다네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증여인가요 아닌가요?

세금 납부와 생활비로 쓰는 거 제외하고 앞으로 집을 사게 되면요. 물론 아버지 명의의 집을 삽니다!

제 통장에 있는 아버지 돈을 보태서 집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혹시 이거 문제가 되려나요?

아버지 돈을 제가 맡아만 두고 있는 건데.. 이걸 왜 복잡하게 증여세 걱정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아버지 통장에 모아둘 예정인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서 5천만원을 제외한 4천 5백만원을 아버지 통장에 이체해드려야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요약

1. 부모의 돈을 자식 통장에 예치해놨을 때.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증명 가능하다면)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추후 집을 계약할 때 (아버지 명의의 집) 제 통장에 있는 아버지 돈을 보태야 하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3. 지금이라도 그냥 아버지 통장에 전부 이체를 시키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세금(증여세)을 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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