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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으로 설립해도 될까요? 이전에 과세법인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으로 했었는데 면세법인도 동일하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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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설립하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 이후 사업자등록신청시 면세업종을 넣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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