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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로맨틱한종다리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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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인데 기타소득이 많습니다. 신고해야되나요?

무직 백수입니다. 건당 5만원 미만의 쌓여서 기타소득이 월 400정도 됩니다. 5만원 미만이기에 원천징수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만원 미만의 건수들이라 비과세 인가요?

아니면 금액이 많으니 결국 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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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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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소득이기에 건당 5만원 미만으로 월 400정도 되는지 알 수는 없으나(소득신고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염려되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하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세해야 하는 가산세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합니다. 만약 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20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100만 원이라는 본 세도 내야 합니다.

     

    반면 부정 무신고는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붙는 가산세로, 일반 무신고 가산세에 2배에 달하는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컨대 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40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셈이죠. 부당하게 신고한 만큼 징벌적 성격이 강합니다.

     

     

     

     

    1.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2가지 경우가 있으며, 미납의 경우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3%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초과 환급의 경우,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 기간 경과일수 X 0.0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을 계속해서 내지 않거나 부당하게 환급을 받았을 경우, 꽤나 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는 감면됩니다.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했을 경우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며,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할 경우 가산세의 20%가 감면됩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으로 했더라도 양심적으로 다시 신고할 경우, 감면이 크게 되는 편이니 이런 감면 제도를 꼭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버려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세금계산 문제로 골치가 아플 경우, 자비스 삼쩜삼을 이용해보세요.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수령액-기타소득경비)이 300만원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 되므로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 않으셔도 됩니다만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없더라도 위 기준에 초과하면 종소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5만원의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위 기준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