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폭언에 충격받아 쓰러진 아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빠가 재작년부터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계신데요. 지난 주에 경비반장의 폭언으로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는지 외부충격으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요. 돌발성 난청이란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급한 마음에 몇몇 노무사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불가능할 거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아빠가 폭언을 들을 때 주변 동료분들과 아파트 주민분 몇몇이 그 장면을 목격하셨는데, 증언이나 진술서를 써주실 지는 미지수예요.
그 경비반장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경비반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