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협박, 욕설을 했을경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제가 물건을 구입 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받은 후 며칠 뒤에 배송을 해주겠다 한 다음 잠적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 계좌로 더치트 계좌 조회를 했는데 피해 거래 사례도 여러건 있고,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오픈채팅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채팅방에 들어간 후 사기친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고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30통 넘게, 문자를 100통 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답을 안 주길래 그냥 카톡으로 넘어가서 또 연락을 했는데 읽기만 하고 아무런 답이 없길래 그냥 연락 없으면 경찰서에 갈 것이다. 입금 빨리 해달라 돈 돌려 달라고 연락을 엄청 하고 친구가 자기 폰으로 연락을 해보겠다 해서 친구한테 사기꾼 전화번호를 알려준 뒤 친구가 사기꾼에게 카톡을 했는데 친구가 ** 년아, 그렇게 살지 마라 등등 조금의 욕설을 했어요 이런 경우 고소 또는 신고를 당할 확률이 있을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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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지속반복하였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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