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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파랑새132
고귀한파랑새13224.03.31

임대소득이 있는 근로자, 퇴직 후 지역가입자 건보료 금액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퇴사 예정이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납입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 명의의 자산입니다.

- 지식산업센타: 분양가 4억6천(대출 3억 8천)

- 분양형호텔: 분양가 2억(대출 없음)


소득은 변동 가능하나 대략적으로 월 7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 월 소득: 270만원 (변동 가능, 부가세 포함)

- 대출이자: 200만원

(연소득: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본인명의 자동차 없음.


이런 경우,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신랑은 직장인가입자인데..

제가 신랑한테 들어갈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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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느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사업소득 등이 발생

    하는 경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징수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은 재산과

    소득금액을 점수로 환산하여 매월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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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자로서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2.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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