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느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사업소득 등이 발생
하는 경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징수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은 재산과
소득금액을 점수로 환산하여 매월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