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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곰176
고상한곰17623.10.12

건보료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보료 문의 드립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가 퇴사후 프리랜서로 전향하였는데 현재는 신랑아래로 들어가 있어서 건보료가 안나오는데 내년 5월 소득신고후에는 지역가입으로 저만 바뀔수 있다고 들어서요.

질문

1. 퇴사전 급여 연 24,000,000 퇴사후 프리전향 연 40,000,000 본인소유(공동명의 아님) 아파트 1채 (대략 9억원 이상)

---> 이런경우 신랑에 속해있던 건보료가 개인으로 (지역가입으로) 나오는지

2. 1번으로하여 지역가입으로 건보료가 돌릴경우 그냥 전직장으로 3년 유예해주는 건보료로 신청하여 납부하는게 나은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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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직장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있고 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하며,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

    합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 과표가 5.4억원 이하이거나 또는 재산 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손익이 연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것입니다. 연4천의 사업수입금액이 있어도 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연 5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유지가 되는 것이나 그렇치 않는 경우 11월에 피부양자가 박탈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사업장가입자 유예건강보험료와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은 아래 건보료 사이트에서 계산 가능하니 3년 유예와 비교하여 의사결정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