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역행자
역행자23.04.20

현재 반전세로 계약 중입니다. 이거 올전세로 계약 변경 가능할까요?

현재 반전세로 계약 중입니다. 이거 올전세로 계약 변경 가능할까요?

세입자와 조율해서 전세로 바꾸고 싶거든요.

남은 기간 차치하고 계약기간 다시 설정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임차인과 합의하여 변경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고 계약갱신청구권등을 사용한다면 사실상 계약조건 변경은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중 변경을 하기로 동의하셨다면 적용시점은 두분이 합의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반전세로 계약한 상태를 올전세로계약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이는세입자가 승락하면 언제든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협약(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재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승낙을 하지 않을 시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나

    이때는 기존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차3법의 법률에 재계약 연장 요구를 할 수 있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나 임대인은 임대료를 5%까지 인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승락하지 않을 시에 재계약 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차인 의사를 타진해 보시고 원만한 협의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차인과 협의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반전세에서 전세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임대차 기간중이라면 세입자 동의하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세입자가 동의를 해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와 협의가 되는경우 올전세로 변경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또한 임차인과 협의하여 새로운계약으로 하거나 현재 임대차기간을 적용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의 일방의사로는 당연히 성립이 어렵겠습니다.


    다만 세입자와 조율을 하시게 되면 전세로 가능하신 부분이구요.


    계약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계약기간 새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중에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만 변경가능하고, 임차인이 거절시는 불가하고 임차인ㅇ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참고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 하여 변환하는데,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 3.5 %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5.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