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반전세로 계약한 상태를 올전세로계약변경 가능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이는세입자가 승락하면 언제든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협약(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재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승낙을 하지 않을 시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나
이때는 기존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차3법의 법률에 재계약 연장 요구를 할 수 있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나 임대인은 임대료를 5%까지 인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승락하지 않을 시에 재계약 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차인 의사를 타진해 보시고 원만한 협의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