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도 전세권설정을 하고싶은데 계약서 상에는 전세계약이라 전세권이 된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을 못하게 막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전세보증금이 있는 있는 전세계약에 있어서 그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특약의 약조가 없었다면, 임대인은 대부분 전세권 설정을 거부하는게 보통입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전세권은 등기부상 등기되는 물권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을 통해 발생되는 임차권은 단순 채권에 불과하며 전세권과는 다릅니다. 만약 등기부상 전세권설정을 원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와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가 없다면 사실상 불가합니다. 임차권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권과 같은 효력을 보장해주지만 전세권설정보다는 못미치는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을 피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전세권설정을 하면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없다면 전세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반전세라는 것은 법률용어가 아니고 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 10억에 월5만원을 내도 월세입니다.월세도 보증금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