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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돼지208
우렁찬돼지20823.12.07

직장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측 임원이 지속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라", "다른 회사도 많다, 여기만이 답이 아니다" 등등 꾸준히 퇴사압박을 해왔고, 저성과자로 분류하여 몇달동안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일주일 안으로 위로금을 받고 퇴사할 것인지, 징계를 받고 3개월동안 또 다시 저성과자 프로그램 대상으로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지 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가는 당시, 해당 임원이 본인에게 합의서와 사직서를 주며

"회사에서 ㅇㅇ씨를 내보내려면? 방법이 왜 없겠어요", "징계받고 지속 근무시 추후 자진퇴사 한다고해도 그때는 위로금 지원 없으니까 현명한 선택하세요" 등등 이러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퇴사를 종용하는 협박성을 띈 발언으로 느껴졌는데 직장내괴롭힘같은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사규에 저성과자로 판단하는 기준도, 위 같은 선택지를 일주일 안으로 결정해야된다는 조항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을 경우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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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임원이 규정에 없는 퇴사 종용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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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인 퇴사압박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징계위원회를 거부해도 회사에선 일방적으로 진행할테고, 징계결과에 대해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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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면, 출석 통지서 또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가 올 것입니다.

    그 서류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여 대응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징계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면, 부당징계를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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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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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징계의 정당성을 다툼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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