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임원이 지속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라", "다른 회사도 많다, 여기만이 답이 아니다" 등등 꾸준히 퇴사압박을 해왔고, 저성과자로 분류하여 몇달동안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일주일 안으로 위로금을 받고 퇴사할 것인지, 징계를 받고 3개월동안 또 다시 저성과자 프로그램 대상으로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지 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가는 당시, 해당 임원이 본인에게 합의서와 사직서를 주며
"회사에서 ㅇㅇ씨를 내보내려면? 방법이 왜 없겠어요", "징계받고 지속 근무시 추후 자진퇴사 한다고해도 그때는 위로금 지원 없으니까 현명한 선택하세요" 등등 이러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퇴사를 종용하는 협박성을 띈 발언으로 느껴졌는데 직장내괴롭힘같은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사규에 저성과자로 판단하는 기준도, 위 같은 선택지를 일주일 안으로 결정해야된다는 조항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을 경우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