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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편안한코코아

꽤편안한코코아

24.11.20

11월30일퇴사 남은연차14개 수당지급받기로햇는데

9시간근무씩 주5일제이구요 급여세전212만원받는데

이달말일퇴사하기로 결정났고 연차14개비용 남은건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그냥 최저인금 받으며 기타수당은 없습니다 세금때고 얼마나 입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1.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급여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한주 45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도 청구하셔야 합니다.

    2.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78,880원입니다. 14개라면 1,104,32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본인의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월 급여에 함께 정산되므로 연차수당만의 세후 금액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