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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24.01.24

대출을 받아 집 구매하려는데 대출실패 시 계약금반환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중개인이 반대할 수도 있나요?

대출을 받아 집 구매하려는데 대출실패 시 계약금반환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중개인이 반대할 수도 있나요?


집을 대출받아서 사려고 공인중개사한테 문의했는데


공인중개사:대출이 안 되었을 때 계약금을 반환하는 특약을 안 넣을 것입니다 요즘 이런 특약 넣어주는 곳 없어요


이런 경우 다른 방법으로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지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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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 거절되었을 때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특정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전세대출 심사과정에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은 매매자와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중개인이나 판매자는 이러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방법으로 계약금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잔금 익일까지 근저당권 설정이나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위반 시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전세자금대출 심사과정에서 대출 불가능 시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

    이러한 특약은 계약서에 직접 추가하거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지 앱을 통해 전송하거나 구두로 녹음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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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하고자 결정했다면 등기부등본 첨부하여 매매예정가 가대출 설계를 받아 보세요.

    대출예정금액보다 실제 대출 금액은 낮게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 하세요.

    대출 불가시 계약금반환특약을 표기하고 다른 주택을 계속 찾아 다니는 매수자가 많이 있습니다.

    매도자 또는 중개사가 위의 사항으로 반환 특약을 기재하지 않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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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하는 것입니다.

    중개사가 위임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관여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조언정도면 몰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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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특약은 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안넣는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매수자가 원할때는 중간에서 매도자와 협의를 해줘야 합니다

    매도자가 안된다고 할때 그때는 매수자에게 전하고 서로가 안맞으면 계약 성사가 안되는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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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이 반대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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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공인중개사가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매도인 측에서 반대를 하다보니 공인중개사가 그러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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