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 거절되었을 때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특정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전세대출 심사과정에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은 매매자와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중개인이나 판매자는 이러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방법으로 계약금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잔금 익일까지 근저당권 설정이나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위반 시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전세자금대출 심사과정에서 대출 불가능 시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
이러한 특약은 계약서에 직접 추가하거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지 앱을 통해 전송하거나 구두로 녹음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