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증여세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어머님이 재혼하셔서 새아버님이 계신데 새아버님이 타시던차를 증여받으려고하는데 새아버님이 동거인으로 나오므로 증여세가 어떻게나올지 궁금합니다. 직계가족은 10년 5천만원까지는 안나오는걸로아는데 동거인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도 직계존속에 포함되므로 어머니와 새아버님이 혼인중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재혼하신 계부도 본인의 직계존속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률혼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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