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재혼하셔서 새아버님이 계신데 새아버님이 타시던차를 증여받으려고하는데 새아버님이 동거인으로 나오므로 증여세가 어떻게나올지 궁금합니다. 직계가족은 10년 5천만원까지는 안나오는걸로아는데 동거인은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