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갑자기보고싶은여우

갑자기보고싶은여우

월 8회 휴무를 못쉬어서 이월 휴무 될 경우

월 8회 휴무에 주40시간기준 스케줄근무로 일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사람 한명이 퇴사해서 스케줄이 안돌아가 월7회 휴무로 쉬고 한번 못쉰 휴무는 휴일수당 1.5배 받을 생각했습니다 급여를 받아보니 휴일수당은 안들어왔고 문의를 하니 못쉰휴무는 다음달에 추가로 쉬라고 하시는데 사람이없어서 이월해서 쉬지도 못할뿐더러 저는 휴일수당으로 받고싶은데 꼭 다음달에 추가로 쉬어야하나요?

한주에 주6일 일해서 48시간 일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보상휴가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1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