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신혼부부 특공을 알아보다가 가점이 낮고 생애 최초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
알아보고 있습니다. 당첨되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신혼부부 특공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와 당첨율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만 해당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이나 6회 이상의 납입횟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 전년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일정 이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태아 및 입양 중인 자녀까지 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당첨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 상태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도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 주택에 따라서 월평균 기준의 차이가 있는데요. 민영은 맞벌이 120% 초과~160%, 외벌이 100% 초과~140% 이하여야 하는데요. 단, 공공은 맞벌이 140% 이하, 외벌이 130%이하 입니다. 2023년부터는 적용 기준인 100% 금액이 3인 가구 기준 6,509,452원인데요. 부동산 가액이 3억 3천1백만 원, 2억 1550만 원, 자동차 3583만 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에서 100% 이하면 민영과 공공 주택에서 각각 50%, 70% 물량의 우선 공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순위에서 또 다른 경쟁이 생기면 민영주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와 미성년자 수로 순위를 매기게 되며 공공 주택은 2가지 조건에 청약통장 납입횟수까지 확인하게 되며 한 부모가족일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이하까지도 다 포함시켜 배점을 매기게 되고 더 높은 순으로 선정을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먼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이때 주의하실 점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해요.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도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공고문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세대에 있으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즉 결혼한 사람만 청약이 가능한데요,
요즘 미혼 1인가구가 많아지고 있고 형평성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21년 9월에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1인가구 청년도 생애최초 유형 신청이 가능하나
공공분양은 불가하고 민간 분양에서만 가능하며
주택의 전용면적 60㎡ 이하로 소형 주택만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약 18,15평입니다.) 이때 1인 가구라 하면 혼자 사는 집만 생각할 수 있는데,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과 같이 있는 경우 단독 세대로써 1인가구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 조건이 충족되어야 청약이 가능한데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조건이 다릅니다.
공공분양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36,830천원 이하
민간분양
아래 조건 중 하나에 충족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소득우선공급(70%) 신청 가능
-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 추첨제(30%)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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