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를해보니 연차는 있으나 연차미사용시 수당으로 안준다고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으로 문제가없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입사하고 이주후에 직원들이랑 친해져서 물어봤는데 우리회사는 10인미만 중소기업이고 회사에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안줘도 문제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