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로 인한 통근곤란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킥보드 음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회사가 자차로도 45분이상 걸리는 거리이고
외진곳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시 편도 1시간 45분이 소요되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면허취소에 따른 회사의 페널티는 없습니다, 직무와 운전의 직접적 상관관계는 없음-사무직 )
이 경우 귀책사유가 저에게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와 같이 면허취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 사안의 경우 자차로 통근이 곤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의 비위행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통근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므로 상기 사유로 볼 수 없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킥보드 음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회사가 자차로도 45분이상 걸리는 거리이고
외진곳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시 편도 1시간 45분이 소요되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통근곤란은 모든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통근곤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겠으므로, 해당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이 아닌 면허취소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