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15시간 미만)의 휴게시간 부여 질문입니다
주14.5시간 초단시간 근로자분이 계신데,
월,화,수,금은 각 3시간씩 (12:00~15:00)
목요일은 2.5시간(12:00~14:30)
계약된 상태입니다.
이번 8월 근무예정표입니다.
8월 22일(목) - 08:30~17:00 (무급휴게 11:30~12:00), 연장근로 = 5.5시간
8월 26일(월) - 08:30~16:30 (무급휴게 11:30~12:00), 연장근로 = 4.5시간
8월 27일(화) - 08:30~16:00 (무급휴게 11:30~12:00), 연장근로 = 4시간
이 근무예정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22일의 경우 궁금한데, 8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휴게시간 한시간을 부여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점심시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2일의 경우 무급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하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이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2일은 전체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되도록 부여하거나 아니면 근무시간을 17:00에서 16:30까지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휴게시간 외에 중식시간이 있고 해당 중식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고 기단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의 12시간 이내로 초과근로가 이루어진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