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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철저한땅돼지257

철저한땅돼지257

이런경우 해위매물,또는 기타 사항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아이패드 에어4를 당근에서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분께는 제품 확인후 입금드리겠다 말 하였지만 돈이 없어 입금드리지 못했습니다

판매자님이 6월 1일에 연락주셔서 5일까지 입금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 입금드리지 못했고 판매자분은 분노하며 신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액정이 들뜬 현상이 있어 말씀드리니 그부분에 사과하시면서 주문 취소 원하면 취소해드리겠다고 하셨고 저는 약간의 네고만 요구하고 수용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고소한다고 하시니 저도 이 문제에 대해 사기죄,허위매믈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당근 게시글에 문제가 없다고 게시를 하셨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기재 내용과 다르더라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허위매물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