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4대보험) 근무중 손가락 다침, 근무한지 1년 경과시 산재와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대형식당 주방보 일을 시작한지 1년 2개월만에 왼쪽 검지손가락에
철판이 눌리면서 심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절단은 아니지만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산재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 기준에 부합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지급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며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산재 승인받아 인정되는 휴업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시 치료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해당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업 종료 후 복직이 원칙이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쳤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다만 산재 및 실업급여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산재승인 시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므로, 각 급여를 모두 수급하려면 휴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