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입니다.
전세금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의 기준은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 얼마인지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미 대출이 잡혀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통상 집값의 70% 가 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와 비슷하다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이고 기존 근저당설정 대출금이 1억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이 1억 정도일 경우 괜찮다고 할 수 있죠.
또한 대출이 없는 집에 들어가시더라도 집값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시세의 70% 정도의 보증금이라면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4월부터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니
임차인들이 조금은 더 보호가 될 것으로 보이고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잊지 마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에서 질문자님께서 전세금을 받으시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