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후 전세금을 보장받기위해 해야될일이 어떻게되나요?
몇일전에 전세계약을했습니다. 잔금과 입주는 한달후에 하게됩니다.
중계인이 계약과동시에 한달안에 인터넷으로 신고(기억안남)를 하고 입주후에 확정신고하라고하는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전세금보장 보험도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전 잔금을 지급 후 바로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는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의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지며,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해줍니다.
그러나 더 안전한 대책은 전세보증금을 보증하는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 것인데,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입니다.
전세금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의 기준은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 얼마인지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미 대출이 잡혀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통상 집값의 70% 가 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와 비슷하다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이고 기존 근저당설정 대출금이 1억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이 1억 정도일 경우 괜찮다고 할 수 있죠.
또한 대출이 없는 집에 들어가시더라도 집값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시세의 70% 정도의 보증금이라면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4월부터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니
임차인들이 조금은 더 보호가 될 것으로 보이고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잊지 마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에서 질문자님께서 전세금을 받으시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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