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전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잔금지급일에 전입신고는 완료되어야하는거로 아는데요. 전세보증보험가입은 그 이후에 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대차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면 전입신고를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는 전세계약기간 1/2 지나기 전에 가입신청하면 되고,
서울보증(SGI)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 기준)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기간중에도 가입을 원할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계약기간중 1/2이 지나지 않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원래 잔금이나 전입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 1/2이 지나기 전(보통 만기 1년전)까지가 가입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의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그 이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입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세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을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전세사기문제도 심각해지는 추세이고, 혹시라도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빨리 가입을 하시는게 안전할 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