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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02.06

전세보증보험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곧 전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잔금지급일에 전입신고는 완료되어야하는거로 아는데요. 전세보증보험가입은 그 이후에 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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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대차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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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면 전입신고를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는 전세계약기간 1/2 지나기 전에 가입신청하면 되고,

    서울보증(SGI)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 기준)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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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기간중에도 가입을 원할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계약기간중 1/2이 지나지 않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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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원래 잔금이나 전입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 1/2이 지나기 전(보통 만기 1년전)까지가 가입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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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의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그 이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입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세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을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전세사기문제도 심각해지는 추세이고, 혹시라도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빨리 가입을 하시는게 안전할 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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