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05월01일 입사 후 2025년 05월03일 퇴사시 연차?
회사 사정으로 폐업하게 되면 23/05/01 입사~23/05/03일 퇴사시 연차 발생은 1년치 그대로 발생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5.1.~2025.4.30.까지 80% 이상 출근하면 2025.5.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5월 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1년미만 11개 + 24년 5월 1일 15개 + 25년 5월 1일 15개) 연차 발생 후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는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2025년 5월 2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