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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모레도똘똘한캐러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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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1년안에 계좌이체로 보낸 금액을 계좌이체로 그대로 돌려받으면 증여세 없나요?

약1년안에 계좌이체로 보낸 금액을 계좌이체로 그대로 돌려받으면 증여세 없나요?

부모자식간이든 친구든 어떤 사이든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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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거래 외에 다른 거래가 없다면 자금을 차입후 상환한 내역으로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빌려준 금액을 상환받는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의 증여 목적이 아닌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

    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가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의 대여자/차입자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가족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즉 가족이 가족에게서 빌린 자금을 그대로 상환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

    자금에 해당시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