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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25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마음대로 커피를 만들어 마시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시간이 날때마다 본인 커피도 마음대로 만들어 마시고, 종종 친구들 커피까지 무료로 만들어 줬던데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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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커피매장에서 음료를 자신이 직접 제조하여 마신 경우라고 하여 바로 절도죄 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무료로 준 경우 그 커피값 등을 징수하여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이며, 절도나 횡령까지 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페 사장의 동의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사장이나 매니저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액이라면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