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마음대로 커피를 만들어 마시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시간이 날때마다 본인 커피도 마음대로 만들어 마시고, 종종 친구들 커피까지 무료로 만들어 줬던데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커피매장에서 음료를 자신이 직접 제조하여 마신 경우라고 하여 바로 절도죄 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무료로 준 경우 그 커피값 등을 징수하여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이며, 절도나 횡령까지 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페 사장의 동의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사장이나 매니저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소액이라면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