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의 경우 말 더듬는다고 통상해고 사유가 되나요?
제가 말을 좀 더듬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시험을 봤는데 시험까지 합격해서 면접만 남아 있습니다.
만약 최종 합격했다고 가정하에, 수습기간 중에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혹시 해고 당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말을 더듬는 것은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말을 좀 더듬는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말을 더듬는 부분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을 더듬는 것이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지장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부당해고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