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일단 주택의 경우 차임을 2기분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사유가 되지만,
이 경우에서조차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에 무단침입하는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됨이 명백합니다.
임대인이 무단으로 침입한다면 증거를 남겨 고소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