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제가 사정상 월세를 15일정도 밀렸는데
자꾸 문을 따고들어오고 비밀번호 바꾼다고
해서 불안해서 나갈수가없네요
5일정도만 기다려 달라해도 계속 그러는데
법적으로 문 따고들어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됩니다.
일단 주택의 경우 차임을 2기분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사유가 되지만,
이 경우에서조차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에 무단침입하는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됨이 명백합니다.
임대인이 무단으로 침입한다면 증거를 남겨 고소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지급을 지연하는 사정만으로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를 15일 1회에 한하여 미납한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에 들어 올 권한 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위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 입니다.
2월의 임대차 차임을 미납하는 경우 즉시 계약이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 임대인이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오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