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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태양새276
풋풋한태양새276

월세 일부 미납됐다고 강제 퇴실이 가능한가요?

15일이 월세 입금날이고 52만원중 36만원 입금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음주 월요일에 입금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절대 안되고 오늘 입금 못하면 방 빼라고 하시네요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가 방 안 빼고 버티면 강제로 방 빼버릴 수 있나요?

일부 납부했는데 방 빼는거부터 이해가 안됩니다;; 보증금도 있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무단으로 방을 빼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경우 주거침입죄 등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연체액이 2기에 이른다면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가 이 기에 이르도록 미납된 경우에 임대인이 현재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장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이 2기에 이르지 않더라도 계속하여 일부 미납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