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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낙지154
올곧은낙지15421.05.24

회사분할시 사회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분할하게 되어 새로운 법인이 생기고 그 법인으로 전사원이 이동?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사대보험은 상실신고 후 재 취득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사업장변경신고? 로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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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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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법 제530조의10에서 '단순분할 신설회사, 분할 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계획서 등에 승계 근로자의 범위를 기재한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근로관계를 승계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전 회사를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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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분할시 분할 이후 존속하는 회사에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됩니다. 근로자들은 소속만 변경될 뿐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만 변경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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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분할하게 되어 새로운 법인이 생기고 그 법인으로 전사원이 이동?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사대보험은 상실신고 후 재 취득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사업장변경신고? 로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분할하여 실질적인 영업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전한 것이라면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봅니다.

    회사가 분할되는 것은 사업장이 변경되는것이 아니 새로이 하나의회사가 생긴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상실 취득신고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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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대보험은 상실신고 후 재 취득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사업장변경신고?

    ->사업장만 바뀌었고 고용승계가 기존과 같이 이루어졌다면,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4대보험 재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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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각 사업장에서 나눠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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