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폐합으로 인해 7월1일자부터 저희 법인(A)에서 다른 회사 소속 법인(B) 지점(B-2)형태로 바뀌게됩니다.
기존 법인은 청산절차를 거쳐 폐업이 됩니다.
1. 해산 청산 될 경우 A회사에서는 사대보험 관련 전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처리해야하는지
2. 근로자는 A회사에서는 상실신고, B-2 회사에서는 취득신고를 하려하는데 상실신고시 사유코드(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사유코드(9번, 전입) 하면 되는지
3. 7월1일자로 퇴사하면 보통 다음고지서(8월분)에 정산분이 포함되서 날라오는데 이 경우에는 다음 고지서가 필요없는데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정산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