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폐합으로 사대보험 관련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통폐합으로 인해 7월1일자부터 저희 법인(A)에서 다른 회사 소속 법인(B) 지점(B-2)형태로 바뀌게됩니다.
기존 법인은 청산절차를 거쳐 폐업이 됩니다.
1. 해산 청산 될 경우 A회사에서는 사대보험 관련 전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처리해야하는지
2. 근로자는 A회사에서는 상실신고, B-2 회사에서는 취득신고를 하려하는데 상실신고시 사유코드(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사유코드(9번, 전입) 하면 되는지
3. 7월1일자로 퇴사하면 보통 다음고지서(8월분)에 정산분이 포함되서 날라오는데 이 경우에는 다음 고지서가 필요없는데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정산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존 법인에서 모두 상실신고 처리하고 흡수 합병되어 변경되는 새로운 법인으로 다시 재취득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모 사업장 지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퇴직 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고 추후 새로 변경된 법인에서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건 공단 담당자마다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는 상실신고 후 다시 재취득해야 합니다.
합병에 따른 4대보험 관련 업무처리는 소멸되는 사업장 관할 공단과 해당 근로자들이 새롭게 옮겨가게 될 법인의 관할 공단 직원과 각각 사전에 미리 어떤식으로 하면 좋을지 통화를 해보고 업무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마다 업무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청산되는 회사의 4대보험 탈퇴신고 및 새로운 지점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직원의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다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22-1(도산이나 폐업)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상실신고시 정산을 해줍니다.(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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