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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페리카나288
깜찍한페리카나28823.07.11

합병시 고용보험 전근처리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A법인(지주, C지점) B 법인(D지점)을 가지고 있고(법인명, 대표자모두 같고, 법인번호만 다른...)

이번에 B법인이 A법인으로 흡수합병되었고(A법인에 지주,C지점, D지점으로 이루어지게됨)

이로인해 D지점의 사업자 관리번호가 변경된 상황인데,

이럴경우 D지점 보험관계성립신고 후 전보처리가 불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공단에서는 취득,상실로만 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근로자 피보험 기간이 불리하게 적용되는건 아닌가 우려스러운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아래 고용보험 업무편람에서 합병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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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피보험기간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위치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실제 계속근로여부는

    합병에 따른 고용승계여부로 따져야하며,

    위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연차산정에 포함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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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나 피보험단위기간 모두 현재 속한 하나의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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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병된 경우에 고용관계가 계속유지되므로 상실신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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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전근처리가 아닌 기존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고 합병된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실 및 재취득을 하더라도 나중에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과 관련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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