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병시 고용보험 전근처리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A법인(지주, C지점) B 법인(D지점)을 가지고 있고(법인명, 대표자모두 같고, 법인번호만 다른...)
이번에 B법인이 A법인으로 흡수합병되었고(A법인에 지주,C지점, D지점으로 이루어지게됨)
이로인해 D지점의 사업자 관리번호가 변경된 상황인데,
이럴경우 D지점 보험관계성립신고 후 전보처리가 불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공단에서는 취득,상실로만 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근로자 피보험 기간이 불리하게 적용되는건 아닌가 우려스러운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아래 고용보험 업무편람에서 합병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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