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고용보험 전근처리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A법인(지주, C지점) B 법인(D지점)을 가지고 있고(법인명, 대표자모두 같고, 법인번호만 다른...)
이번에 B법인이 A법인으로 흡수합병되었고(A법인에 지주,C지점, D지점으로 이루어지게됨)
이로인해 D지점의 사업자 관리번호가 변경된 상황인데,
이럴경우 D지점 보험관계성립신고 후 전보처리가 불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공단에서는 취득,상실로만 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근로자 피보험 기간이 불리하게 적용되는건 아닌가 우려스러운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아래 고용보험 업무편람에서 합병관련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피보험기간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위치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실제 계속근로여부는
합병에 따른 고용승계여부로 따져야하며,
위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연차산정에 포함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나 피보험단위기간 모두 현재 속한 하나의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병된 경우에 고용관계가 계속유지되므로 상실신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전근처리가 아닌 기존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고 합병된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실 및 재취득을 하더라도 나중에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과 관련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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