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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굴뚝새81
영리한굴뚝새8121.05.10

용역대금을 받지못하여 법원에소장제출하였읍니다

법원에소장제출하였읍니다

법원에서 지급하라는 결정된문서로

지급받을수있나요?

지금 채권자는 연락도안되고 어디사는지

알수가없어요 기간은 2년정도 지났으며

조언좀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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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판결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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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를 제기하신 점에서 송달이 될 수 있는 주소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추후 승소하신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겠으나 구체적인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 강제의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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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만으로는 어렵고, 소장에 기한 승소확정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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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법원에 용역비를 미지급한 상대방을 상대로 용역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 확정될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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