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를 제기하신 점에서 송달이 될 수 있는 주소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추후 승소하신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겠으나 구체적인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 강제의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