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던 유료 서비스 업체가 파산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기각하고 다른 업체 위탁운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차저차 하다보니 서비스 이용자 중 일부가 업체가 운영하던 리조트 객실을 받을 수 있게 됬고요
저도 그 중 한 명에 선정되어 객실을 분양받았습니다
2년 의무보유 후 판매 가능한지라 2년동안은 꼼짝없이 보유해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연말정산 무주택자로 주택청약 240만원-> 세제혜택 96만원을 받고 있는데 리조트 객실 1개 소유한 것이 주택자로 구분이 되어 혜택을 못 받게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리조트 가격은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1000만원 아래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