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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도롱이219
강직한도롱이21921.04.29

주택청약 연말정산 무주택자 기준

이용하던 유료 서비스 업체가 파산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기각하고 다른 업체 위탁운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차저차 하다보니 서비스 이용자 중 일부가 업체가 운영하던 리조트 객실을 받을 수 있게 됬고요

저도 그 중 한 명에 선정되어 객실을 분양받았습니다

2년 의무보유 후 판매 가능한지라 2년동안은 꼼짝없이 보유해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연말정산 무주택자로 주택청약 240만원-> 세제혜택 96만원을 받고 있는데 리조트 객실 1개 소유한 것이 주택자로 구분이 되어 혜택을 못 받게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리조트 가격은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1000만원 아래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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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리조트 객실이 주택법상에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격과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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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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