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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3.01.19

무기징역 선고받은 사람도 형기중에 감형이 될 수 있나요?

무기징역 선고받은 사람도 형기중에 감형이 될 수 있나요?

광복절 특사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가요?

사형이 아니면 다 똑같이 감형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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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감형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가석방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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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가석방의 요건으로 무기징역은 20년이 경과하여야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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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법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사면법에 의하여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반에 대한 감형인지,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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