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상간녀 지목에 분노 폭발
많이 본
아하

법률

기업·회사

검붉은븍극곰295
검붉은븍극곰295

4대보험이 입사 이후 3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가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음.)

제가 아이스크림 공장에 6.7 입사 이후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월급날은 매달 15일이라고 합니다.

알바천국 공고에는 주휴수당 야간수당 4대보험 퇴직금 전부 있다고 적혀있었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현재까지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명 근로계약서 작성할때에는 4대보험에 전부 다 체크를 하라고 작업반장께서 강조까지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근무는 하고 있는데 살짝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법대로라면 건강보험 14일 이내 , 나머지는 다음달 15일이라고 하던데 언제까지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하고 , 6.15일부터 지금까지 3번정도 반장한테 요청을 했으나 알겠다는 대답만 듣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해본 결과 6.25 현재까지 처리가 되어있지 않음을 확인 했습니다. 정확히 몇월 몇일까지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

      해당 신고 여부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문의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나머지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