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약3개월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사한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근무하는 동안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여서
퇴사후 주휴수당을 요구했더니 주휴수당을 주는 대신,
4대보험을 가입하겠다는 명목으로 주휴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돈의 일부분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이 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입사한지는 4개월이 되어가는데 이제와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마음같아서는 신고해서 과태료라도 물게하고 싶네요
혹은 가입하지 않을거면 가입하겠다고 가져간 제 돈이라도 돌려받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