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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기러기25
단호한기러기2524.03.29

질문 4대보험 미가입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약3개월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사한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근무하는 동안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여서

퇴사후 주휴수당을 요구했더니 주휴수당을 주는 대신,

4대보험을 가입하겠다는 명목으로 주휴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돈의 일부분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이 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입사한지는 4개월이 되어가는데 이제와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마음같아서는 신고해서 과태료라도 물게하고 싶네요

혹은 가입하지 않을거면 가입하겠다고 가져간 제 돈이라도 돌려받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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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중에라도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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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일부를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이니 신고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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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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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당연 가입되어야 하고, 주휴수당도 받아야 합니다.

    4대보험 비용을 제외한 돈을 포함하여 주휴수당 전체를 요구하시고,

    4대보험도 소급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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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에 미가입 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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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사한지 4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소급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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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네, 최대 3년간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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