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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소227
굳센소22723.09.22

게임 체팅 고소가능한가요??????

칼바람 진행하면서 계속 닷찌해달라고 하다가 게임을 망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계속 저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다녔고

제가 너 왜 유쾌한척해 너 빼곤 다 잘한다 이랬는데

상대방이 제 킬 데스 얘기하면서 너는 벌레인가 사람인가~ 를 도배했고 그걸 보고 제가 너 엄마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오케이 너 욕고소 이러면서 60꿀꺽 난 이런거 받아먹는 사람이야 법원에서 보자 이러길래

ㅇㅇ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장난치는거아님 너 두고봐 이러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정말 저 사람말대로 이걸로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되야하는데 특정성이 하나라도 없으면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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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은바, 기재된 내용만을 본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채팅의 경우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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