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체팅 고소가능한가요??????
칼바람 진행하면서 계속 닷찌해달라고 하다가 게임을 망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계속 저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다녔고
제가 너 왜 유쾌한척해 너 빼곤 다 잘한다 이랬는데
상대방이 제 킬 데스 얘기하면서 너는 벌레인가 사람인가~ 를 도배했고 그걸 보고 제가 너 엄마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오케이 너 욕고소 이러면서 60꿀꺽 난 이런거 받아먹는 사람이야 법원에서 보자 이러길래
ㅇㅇ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장난치는거아님 너 두고봐 이러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정말 저 사람말대로 이걸로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되야하는데 특정성이 하나라도 없으면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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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은바, 기재된 내용만을 본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채팅의 경우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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