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드바스크 유광골드 제품과 보테가 베네타 반지갑 제품을 교환했는데 저는 하자를 기재해드렸고 상대방분은 가죽 들림을 기재 안해주셨는데 제가 일이 바빠서 택배 확인을 어제했는데 배송은 4일전쯤 되엇습니다 . 제품 확인 후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 상대방쪽은 그런 하자 없었다라는식으로 무관하고있습니다 이 문제 환불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이 하자를 부인하고 있어, 물품을 받을 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 협의에 의한 문제해결은 어려워 보이며,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과 물품교환계약 체결 당시 해당 물품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고 해당 물품의 하자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 유무 자체에 대한 상대방과 이견이 있는 점에서 해당 하자 등에 대해서 교환 계약을 취소 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착오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률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서는 다툼의 여지 등을 보면 크게 실익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