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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박쥐268
남다른박쥐26823.08.27

65세 이하는 비과세가 얼마까지 인가요?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넣으려고 하는데,

저는 비과세 들은게 없어 들려고 하는데 보통 얼마정도까지인지 몰라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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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상품에 따라 적용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므로 금융상품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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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통상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과세됩니다.

    그러나, 거주자인 개인이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고,

    1명당 저축 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시에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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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납입금액 5천만원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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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 예금 상품마다 비과세 한도는 다르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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