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통상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과세됩니다.
그러나, 거주자인 개인이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고,
1명당 저축 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시에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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