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사용하라고 송금을 해주셨는데 비용이 큽니다.
할머니께서 아프신데 집에서는 케어 하기가 힘들어 암요양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실비가 없으셔서 목돈이 들어가시는걸 아시고는 정신있으실때 보내신다고 계속 저한테 돈을 보내십니다. 갖고 있다가 병원비에 쓰던지 갖고있으라고 하시는데~저는 이 돈을 쓰지 않고 나중에 할머니를 위해 쓰고싶은데 어떻게 비용처리를 하는게 좋은걸까요. 증여세도 있다고 하는데 얼마까지인지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께서 주신돈을 추후 할머니의 병원비등으로 사용할 용도로 잠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해당자금을 할머니를 위해서 사용한 영수증이나 이체내역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할머니 관련된 병원비나 생활비 등은 할머니께서 주신 금액으로 결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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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가 중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면서 손자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이 자금으로 손자가 할머니의 병원비에 실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할머니가 입금한 계좌에서 할머니의 병원비 등이 지출되어야 하며,
향후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해명 요구시 이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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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로부터 받은 금전을 나중에 할머니 병원비로 사용하시면 되며 영수증을 구비해두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