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본인의 암수술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후 어머니에게 이 자금을 송금한 이후에
자녀가 자금이 필요하여 이 금액을 다시 어머니에게서 되돌려받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어머니에게 2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또는 빌려준 경우 어느 쪽이건 간에 증여세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며,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 되돌려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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