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술로 보험금을 받았는데요 엄마께 드렸다가 다시 제가 받았어요.
제가 암수술로 2년전쯤 보험금을 받았는데 엄마께 드렸어요. 근데 제가 돈이 필요한상황이라 다시 받게되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세법 상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드릴 때도 증여이고 반환 받을 때도 증여입니다.
2년이면 단기간 내 반환도 아니기에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이 없다면 각각 증여로 보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본인의 암수술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후 어머니에게 이 자금을 송금한 이후에
자녀가 자금이 필요하여 이 금액을 다시 어머니에게서 되돌려받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어머니에게 2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또는 빌려준 경우 어느 쪽이건 간에 증여세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며,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 되돌려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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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보험금은 실제 질문자님의 암수술 보험금이므로,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금전은 꼬리표가 붙어있지 않으므로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아보이십니다.
다만, 과거 보험금을 부모님께 이체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차용관계서류를 작성한다면
증여세문제가 없도록 처리 가능할수도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관련서류(당초 이체서류 등)를 첨부하시어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