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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루뚜
노동절에도 일하는 사람들은 시급을 더 받는걸까요?
필수인력들은 일을 해야되는 상황일텐데
공휴일 근무처럼 수당을 더 받으면서 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이고, 이 날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되어 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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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법정 유급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시 100%(유급) + 100%(근로) +
50%(가산) = 통상임금의 2.5배(250%)를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절에도 근무하기로 한 사람들은 휴일근로수당(100%)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00%와 함께 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종훈 노무사
JG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근무를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무에 해당하므로
주휴일 근무와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무수당 포함 시급의 2.5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