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출근하게 된다면 평일근무 대비 노임을 얼마나 받아야 되나요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지만 소수는 회사가 바쁜 관계로 근무를 하는데 근무시 댓가로 법적으로 평일대비 임금을 얼마를 더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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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일 근무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평일근무 대비 1.5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8시간 이하 150%, 8시간 이상 20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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