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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밀잠자리224
짙푸른밀잠자리22423.04.27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게 된다면 평일근무 대비 노임을 얼마나 받아야 되나요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지만 소수는 회사가 바쁜 관계로 근무를 하는데 근무시 댓가로 법적으로 평일대비 임금을 얼마를 더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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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 근무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평일근무 대비 1.5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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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8시간 이하 150%, 8시간 이상 20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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