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은행빚으로 인해 감옥에있다 나오셨는데요.
현재. 아버지의 빚이 2천만원에서 1억대로 늘어난 상황이고 재산은 저희 어머니 명의로 5억 제 명의로 1억5천정도의 부동산 재산이 있습니다.
아버지 빚을 못갚을시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희어머니와 제가가지고 있는 부동산압류당할수도 있나요?
온전히 아버지의 잘못으로 생긴 빚입니다.
2천에서 1억으로 늘어났는데 아버지가 파산신청했을때 가족 재산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안될수도 있나요?
만약에 아버지때문에 어머니와 저한테 피해가 간다면 이혼할생각도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연금들지말라고 해서 국민연금도 없는데 이혼시 저희아버지의 국민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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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다른 가족들이 부담하는 경우는 상속외에는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형성할 당시 채무자 본인의 소득으로 마련하였거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은닉재산에 해당된다면 배우자의 재산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환가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아버지의 국민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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