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다른 가족들이 부담하는 경우는 상속외에는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형성할 당시 채무자 본인의 소득으로 마련하였거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은닉재산에 해당된다면 배우자의 재산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환가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아버지의 국민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